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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호위반 과태료, 억울하게 받은 적 있으신가요?
황색 신호에 이미 진입했는데 단속되었거나, 긴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어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럴 때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 부당한 과태료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.
신호위반 과태료,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는?
- 황색 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
- 단속 카메라 오작동이 의심되는 경우
- 긴급차량 통행 유도 등 불가피한 위반
-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법이 명확히 반박되는 경우
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- 과태료 부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
- 이 기간 안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※ 60일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
1️⃣이파인(eFINE) 사이트 이용하기
- 도로교통공단 이파인 접속
- ‘과태료 의견진술/이의신청’ 메뉴 선택
- 해당 위반 내역 선택 후 사유 작성
- 블랙박스 영상, 사진, 진술서 등 첨부
2️⃣ 우편 또는 방문 신청
- 과태료 통지서에 명시된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
- 증빙자료 첨부 필수
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?
- 블랙박스 영상 (진입 시점/신호 상태 명확히 보이는 화면)
- 사진 (현장 상황, 신호등 위치 등)
- 진술서 (운전자 입장에서 상황 설명)
- 목격자 진술 (있는 경우)
과태료 이의신청, 꼭 해야 할까?
"억울한 위반이라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, 당연한 일입니다."
단순히 불만을 느끼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,
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